조경계 내실 강화로 타분야 간섭과 개입의 고리 끊어야

조경 3개 단체, 자연환경복원 신설 관련 웨비나 개최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7-01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조경학회 3개 조경관련 단체는 공통으로 ‘국토·도시·환경 웨비나-1차’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10여 년 동안 논란이 중심에 서 있던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사안인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는 환경부가 추진했던 「자연보전법」 개정법안 추진의 역사와 이에 대한 조경계의 대응, 조경공사업과 환경·생태복원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좌장 김경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영민 (사)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 ▲서은실 (사)한국조경협회 상임이사 ▲장석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 ▲박상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조경부서대표자협의회장 ▲오순환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심왕섭 발전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재로서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복원업 재정을 통한 새로운 업종 신설은 조경계가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니다. 상생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조건 없는 교류가 되었을 때 가능할 것”라며 협력을 전제한 대화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심왕섭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과 발표를 맡은 송우준 (사)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법제1분과위원장, 안승홍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 안명준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자연환경복원업’을 둘러싼 14년의 기록
 
송우준 조경협회 법제분과 법제1분과위원장 2007년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복전업 신설 시도와 조경계의 대응을 정리해 발표했다. 

2007년 「자연보전법」의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조경계의 반대로 인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0년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종 및 사업자’를 신설하는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조경계가 종사하고 있던 ▲자연환경보전시설 ▲생태계복원사업 ▲생태통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을 포함됐다. 이에 조경계는 현안 간담회와 대책 마련 회의를 통해서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2011년에는 복원사업에 시공을 제외한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 개정안은 엔지니어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조경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015년 또다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 담긴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시 개정안에서 보전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업협회’를 환경부 법인단체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에도 조경계는 업역의 축소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고, 2015년 개정안 추진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도시생태복원사업’ 부분을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도시공원·녹지를 환경부 관할에 편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논쟁이 촉발됐다. 조경계에서 도시공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조경의 영역임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했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사업과의 중복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에서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는 별개인 사안이며,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조경계와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다. 또한, ‘도시생태복원사업’에 조경업체가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차후 전문업종을 신설하기 전까지 업종제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이때 개정안을 “(환경복원)전문업종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내재적으로 암시했다”고 평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자연환경복원업’의 전문업종 신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에는 ‘자연환경복원업 및 등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자연환경복원업’에는 ▲조사업 ▲설계업 ▲시공업이 모두 포함됐다.
 
조경계는 국토부와 환경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개정안은 올해 2월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입법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 사업은 조경공사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생태계보호 측면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시장확대 필요성과 ▲도시공원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토위에 의견을 4월에 전달했으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취소됐다. 
 
송 위원장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이라는 환경부의 노력은 조경의 구축해온 생태복원이라는 사업영역을 제한하고자 한 내용이었다. 조경의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사업 업종에서 전문가인 조경업계를 배제하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조경전문가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생태복원공사업’ 재추진으로 조경 기반 다져야

안승홍 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은 “「자연보전법」 개정은 10여 년간 추진됐고,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있다”며, “조경은 과거 추진해왔던 ‘환경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을 재추진해 건설업에서의 생태복원업을 분명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며 건설업 대업종 하위 주력분야로 신설할 것을 역설했다.

안 부회장은 한국 조경은 시작부터 산업화 시대 급격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다루고 해결해 왔다. 대학의 조경학과에서는 환경·생태 관련 과목을 개설해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은 ‘경관 및 환경의 조성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업역으로 수행해왔으며,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공사를 맡는다는 예시가 명시돼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적산기준 ▲표준품셈 등에도 생태복원이 조경의 영역임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 제도하에 자연환경조사와 복원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하며 신설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노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토교통위에서는 “과거 4차례 발의됐으나 의견 충돌로 폐기된 법안이다. 다양한 찬반의견을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경을 오해하는 환경부, 조경의 생태적 역량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복원사업은 '생물서식처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방점이 찍혀있고, 조경업계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안명준 연구회장은 "이는 조경에 대한 오해이며, 환경부가 이 오해를 기반으로 업종 신설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안 연구회장은 환경복원사업의 다양한 모델을 강조하면서 “조경은 인위적인 개입만을 목적으로 복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생태복원의 핵심실행개념과 원칙은 조경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채천 공원화사업의 경우, 조성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과 우수 사례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생태복원사업 업역이 활성화됐다. 이는 조경의 기여가 분명하며, 최근 양재천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경기술이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며 조경의 생태복원 수준이 낮지 않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환경부의 ‘산양증식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 목표와 내용은 생태적인 관점에 집중 됐지만, 복원지의 설계와 기법 자체는 조경과 다르지 않음을 짚었고, ‘아산시 도시비오톱’ 사업은 수생식물과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과평가에서는 ‘경관을 복원했다’는 조경적 개념을 사용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회장은 “세계적으로 생태적 요소를 적용한 조경이 대세가 되고 있으며, 타 분야와의 협업도 요구된다.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부족할 뿐 이를 실행할 국내 전문가의 능력을 충분하다"며 세계적인 조경 트랜드를 도입해 환경 생태적 요소가 강화된 사례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옥외공간, 조경공간 조성이 전문가 한두 명에 의해서 이뤄지는 시대는 지났고, 특정 분야가 사업을 총괄해서 진행하는 시대도 지났다. 최근 조경공간은 주민·전문가·학자들과의  논의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조경계가 끊임 없이 새로운 사례를 연구·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조경의 기술적 고유성과 세분화된 전문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경윤 (제)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 이홍길 (사)한국조경협회장, 김영민 (사)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 서은실 (사)한국조경협회 상임이사, 장석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 오순환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 김미후 (주)그린포엘 대표이사


일감몰아주기 우려... 업역 지키고, 전문성을 높여 내실을 다져야 한다

김경윤 명예이사장은 조경이 종합적 학문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환경보전 관련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모두 가능하다"며 "최근 입찰공고를 보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조경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 특정분야로만 발주된다면, 토건으로 발주되고 조경부분이 하도급으로 발주 됐을 경우 비전문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공동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건설부문(조경 및 수자원 개발) 및 환경부문(수관리 및 자연토양환경)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건설부문(조경 및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및 자연환경관리 및 토양환경)의 기술사사무소로 발주됐다.

오순환 발전재단 상임이사는 행정적 측면에서 “법과 업을 신설할 때는 관련 부처와의 중복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건설업종 중에서 생물과 자연환경을 다루는 업종이 조경"이라며 자연환경복원업과는 업역 충돌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생태복원사업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새로운 업역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한다. 국토부에서는 전문분야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며 조경계에서도 전문화된 역량을 갖출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홍길 조경협회장 “국회 환노위에 전달한 내용은 자연환경복원업의 영역이 이미 조경에서 해오던 일이라는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신설한 업역에 한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감 몰아주기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해 앞으로 조경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이사는 조경계의 공세적인 주장의 필요를 주장하며 “조경계에서 전문적 체계적 틀을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학생들은 조경 관련 시험의 난이도와 내용 등에 대해서 납득하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신 생태복원 분야 자격증을 취득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시험 개선을 통해 조경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은실 조경협회 상임이사는 “자연환경복원업 논의 초기에 조경의 환경복원 성과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앞으로 조경계가 이뤄왔던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량적으로 만들어 실적 보고 같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과 사회가 변화하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통합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영역을 요구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 막바지에는 김미후 (주)그린포엘 대표이사가 마이크를 요청해 참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산업과 학문 분야가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다. 생태복원은 조경이 해오던 영역이지만 50년 뒤를 생각한다면, 영역이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전문가들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조경업체가 정원, 공원, 도시재생 등을 모두 할 수 없다. 전문분야를 키워야 상생할 수 있다”며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은 분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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