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시설 공공디자인 개념 의무 적용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항만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내년부터 시범 적용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7-09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만시설 공공디자인 마스터 플랜 /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의 계획‧설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고 8일 전했다.

기존의 항만시설은 대중들에게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었고, 이용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는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로 규정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안전한 항만 ▲아름다운 항만 ▲활력 있는 항만으로 규정됐으며,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자문위원회 운영,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디자인의 파급효과와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부터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호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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