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장 뺀 경기도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 대책 필요

건산연, “합리적 비용 지급과 혈세 낭비 방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7-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경기도가 발표한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를 환영하는 한편,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의 측면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책강구의 필요성 담긴 연구를 『건설동향브리핑』 제814호에 12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해소 방안 4가지를 발표하고, 7월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서 현재 추진·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도가 공개한 방안 중 첫째는 공사지연을 막기 위해서 모든 공공공사 과정 중 각종 보상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착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둘째로는 국토교통부가 확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기간을 충분히 계산한 후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음은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강력한 집행 관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지막으로는 국비 보조금이 투입되는 경우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되고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방지는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서 “공공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오랫동안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번 방안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 원인은 ▲예산 운영방식점 ▲지연공기·실비 인정기준 ▲발주자 우월적 지위 남용 ▲실무자 제도 인식 부족 ▲잘못된 공사기간 산정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경우 ‘잘못된 공사기간 산정’에 집중한 개선책만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건산연은 “공기연장을 통한 추가적인 발생 비용을 미지급하기 위해 재원조달 등이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자체를 장기간으로 산정하는 사실상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행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사 진행 중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폭염·폭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공기가 연장될 수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불용액 최소화’라는 관점에서만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기연장이 발생했을 때 이번 방안이 발주기관과 계약담당관에게 추가적 비용 지급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근거가 돼 건설사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했다. 

건산연은 공기연장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 대처로 평가되는 “LH공사의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개선 사례(2019년)’와 같이 경기도 발주공사에 적합한 합리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을 함께 마련”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불필요한 혈세 낭비 방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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