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정부 약속한 '표준품셈 폐지' 즉각 이행해야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즉각 개정 요구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21-07-18
2018년 경기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건설업계를 대변한 도의회와의 견해차이로 표준시장단가 도입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6일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변칙·꼼수행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경기도의회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 12일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해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9월경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실사단을 구성해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리고 국민혈세를 퍼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경실련은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이 약 86%로 설계공사비가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어 즉시 표준품셈을 폐지해야 한다. 평균낙찰률이 약 90%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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