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50위권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편법 적발

지난달 8일 국회 불법 입찰 막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발의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8-01
경기도는 가짜건설사를 앞세워 ‘벌때입찰’을 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한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해당 건설사는 운영하던 가짜건설사 9개는 7월 자진 폐업을 신청한 상대다.

도는 지난해 이뤄졌던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올해 1~3월 진행했다.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의 업체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밝혀냈다. 

조사을 통해서 '가'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같은 건물 같은 층에는 '가' 업체가 운영하는 9개 가짜건설사의 위장 사무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가짜건설사에는 '가'사의 직원이 서류상으로만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가짜건설사에 대한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과 모기업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해야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벌때입찰’과 같은 편법입찰은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더해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5일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며, 문정복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7월 8일에 발의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다”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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