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8-0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시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추가됐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확대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동일하게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매수대상토지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에 지하에 설치되는 점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지상 연결부 시설이 추가됐다. 공원 외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일부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한다.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수목진료 행위를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로, 체육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도 허용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해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정 공원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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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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