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공원예산, 민간공원 도입의 조건은?

건산연, 민간공원 도입을 위한 법·제도 방향성 담은 보고서 발표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8-18
공원은 경제력, 생활환경,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증가,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재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공원 등 SOC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용자들이 감소하고 노후된 공원에 대한 관리와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공원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해 노후·저이용 공원을 활성화할 방안을 담은 『건설동향브리핑』 819호를 17일 발표했다.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현행법은 크게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은 교량, 철도, 도로, 발전소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주로 활용되는데,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공원 사업은 매우 적을 것이고, 「공유재산법」은 법의 목적상 민간투자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건산연은 “현재 「공원녹지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나 설치에 많은 제약이 부과되어 수익 창출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고, 「민간투자법」이나 「공유재산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부재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향후 민간공원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의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 「공원녹지법」 개정에 담길 방안을 전했다.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 개념도 및 공유재산법 활용 방식과 비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민간재원을 활용한 재정비사업은 공원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이면서 공공재원을 절감해야 하고, 공원의 공공적·경관적 기능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일 민간사업자가 수익시설과 비수익 공공시설을 함께 정비하도록 하고, 기대수익과 비교해서 재정비 비용이 많은 경우 공공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의 보조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투입된 사업비와 함께 임대료까지 고려된 사용수익 허가 기간과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거래비용을 상쇄하고 수준 높은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공원을 묶는 ‘번들링’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번들링을 활용하면 대규모 공원과 고수익 사업 외에도 중소규모 공원에서도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연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사업수단 활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공원재정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비 후 비수익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수익시설 조성과 비수익 공원시설 개선 사업을 일체적으로 시행하여 시설 간 시너지 증대와 개별 시행 시 대비 사업비 절감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의 공원 정책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민간공원 사업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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