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0-0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사업시행·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절차·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습지보전법」 제9조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등 국제적 보호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하천법」제45조에 따른 하천복원을 위한 사업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지 및 유휴지 등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관찰결과 등에 따라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시급성 및 복원효과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목록작성을 위한 조사 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이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 대상지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를 평가해 후보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상지 현황 평가

평가항목

. 훼손지 특성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상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 식생 현황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등

. 수 환경

1) 수질

2) 개방수면 비율 등

. 토양 환경

유기물 함량, 토양 산도, 경도 등

. 생태축 연결성

생태축 단절 현황 등

. 야생생물 서식

1) 법정보호종 및 주요종 출현

2) 주요종 분류군별 서식조건

3)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등


후보목록 우선순위 평가

평가항목

. 복원의 시급성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상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 복원 효과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 사업추진 여건

1) 정부 및 지자체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2) 사업비 조달 계획

3) 국공유지 비율, 행정절차 등 용이성

4)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수용성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완료 이후 복원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유지·관리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복원 목표 달성 유지 정도 ▲유지관리 이행의 적정성이다.

또한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바꾸고 제도도 개선했다.

개발 대상지의 자연·생태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생태·자연도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지역계수를 정하도록 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및 산정방법

1. 지역계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2

3) 생산관리지역: 2.5

4) 농림지역: 3

5) 보전관리지역: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4

.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

1)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30

2) 생태자연도 1등급: 20

3) 생태자연도 2등급: 10

4) 생태자연도 3등급: 3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법

면적당

부과금액

(300/)

×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생태자연도 등급별 훼손면적 × 생태자연도 지역계수)}

2


또한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시 원금 외에 이자도 지급하도록 해 환급받는 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반환사업 대행자에게 사업 완료 전에 협력금 일부를 우선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을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증액해 사업자의 편의 제고했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도 명확화 했다. 법 위반행위의 누적 반복에 따른 가중처분 시 누적되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화해 권리보호를 확대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위원장 지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자연환경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등에 관한 절차 및 서식, 지원 예산 환수 절차 등도 규정했다.

종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자연생태정책과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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