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성, 어떻게 평가할까?

국토연,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 개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03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인식한 공정성 지수 / 국토연구원 제공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불공정거래는 건설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843호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을 통해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고 공정성 지수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해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성 수준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종합건설업 종사자 87명, 전문건설업 종사자 151명으로, 8월 3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다.

공정성 평가요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건설공사의 주요 단계인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시공단계로 분류했다.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 분석 결과, 원도급자(52.9)보다 하도급자(41.2)가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자의 경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과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자의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공정지수 활용방안으로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 분석 ▲정량적 자료수집체계 구축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적용 ▲입찰 자격·심사 적용 ▲공정성 관리요인 도출을 제안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점에서의 공정성 분석 결과 / 국토연구원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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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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