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경유지관리, 제도개선 방향은?

조경학회, ‘기후위기 대응과 옥외공간 조경관리’ 웨비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21
성숙형 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경유지관리 부분 역시 기존 사후관리방식에서 예방중심의 점검,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통합관리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한국조경학회는 점차 중요해지는 옥외공간 조경관리의 여러 해법을 찾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옥외공간 조경관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엽 LHI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조경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관리 근거가 없다”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경관리 최적화 방안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구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조경공간은 폭염, 가뭄 등 기후영향이 증가하면서 준공 후 하자발생 등으로 품질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하자로 인한 품질 저하는 설계적, 시공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설계 및 시공 이후에 적절한 조경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천편일률적인 관리를 적용함에 따라 공간 및 시설 본래의 특징이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리부문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폭염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유지 측면에서도 조경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법률적인 관리 근거가 없어 관리주체별로 자율적 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관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조경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경진흥법, 도시공원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나 조경유지관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지는 못할 정도로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 지자체별 유지관리 매뉴얼, LH 전문 시방서 등 국가별, 지자체별, 사업시행자별로 여러 지침과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공간, 정의, 타 법률과의 관계, 관리범위, 관리역할,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상위 법제도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유지관리 횟수, 항목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은 어떻게 유지되고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기후변화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센터장은 조경유지관리 제도구축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환경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조경유지 관리체계 구축이다. 우선 조경공간에 대한 최적화된 유지관리 체계 및 방법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 등에 의한 조경하자 증가로 유지관리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필요하고, 조경수목 및 시설물에 대해 법령에 의한 위계적 유지관리 체계와 녹색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아열대 기후 특성 전환 등에 따른 단기-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경공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조경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체계 마련이다. ‘(가칭)조경수목 및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칭)조경공간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신규 제정한다면 그린인프라에 대한 관리계획, 정책방향, 조사 및 연구, 자원관리, 안전에 관한 점검, 평가, 유지관리에 요구되는 재원확보, 조달, 종합정보망 구축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 아울러 그린인프라를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도 구성할 수 있다.

셋째,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해 조경유지관리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존 법 개정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조경유지관리를 별도의 공사 부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조경유지관리를 별도의 공사로 발주, 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기반시설인 그린인프라를 포함하는 방안 ▲운영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반영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인 그린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점검을 시행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관련 품셈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 현실화 추진이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등 비용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조경수목 및 시설물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이다. 기 조성된 공원 및 녹지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조경공간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시공단계부터 유지관리 활동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활동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지관리 데이터 구축, 관리 이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조경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력을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경유지관리 기술의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이다. 기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경수목,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시공기술에 대한 효과 검증 평가 연구를 통해 효율성이 높은 관리방법은 유지 및 확대하고, 효율적이 낮은 관리방법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IoT, 드론 등 첨단 기술과 연계한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경유지관리 산업의 활성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조경유지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최적화된 관리를 통해 품질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적화란, 기능과 품질의 적정성 유지, 예방중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탄계별로 체계화된 유지관리 시스템 적용을 통한 조경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조경유지관리제도 마련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를 저감하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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