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로 실현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29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 6일에 시행되는 환경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정비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관련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해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뒷받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사회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2급은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3급은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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