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시 탄소흡수원 늘려야 해

국토부,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30일 시행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12-30
국토교통부는 지역과 도시의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원·녹지, 주택 내 식재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적극적인 도시숲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에 적용되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를 해야하고,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도시현황이 담긴 지도를 제작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더불어 녹색물류체계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원과 녹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탄소흡수원을 증가시키고 도심바람길 등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건축물에는 나무를 심는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녹색건축물을 확대해야만 한다.

아울러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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