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2-01-11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 및 제재 조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으로 한정돼 광역지자체장이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개정해 광역자치단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건설 현장 중 수도권 지역의 현장의 비율은 36.8%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한국의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이며 사망만인율은 2015년 기준 OECD 내 3위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망을 구축하고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다.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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