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구호 장안 대표, 제13대 한국생태복원협회장 추대

한국생태복원협회 ‘2022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성료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3-18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22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17일(목) 개최했다.

제13대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에 설구호 ㈜장안 대표가 추대됐다. 수석부회장에는 박영철 ㈜에코탑플러스 대표가 맡았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년이다.

설구호 차기 회장은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족한 점이 많아 무거운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회원분들을 믿고 열심히 뛰어보려 한다. 회원, 회원사 그리고 협회가 더 발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일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2022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지난 17일(목) aT센터 창조룸-I에서 개최했다.

허영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자연환경복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영역이 명확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그린뉴딜을 계기로 스마트그린도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등으로 확대돼 회원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2014년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제·개정 작업에 꾸준히 참여, 현업에서의 전문성화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연구용역 참여, 기술자문 등을 통해 자연환경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발맞춰 회원 상호 간 정보교환, 기술개발과 활용,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당면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애 한국보전협회 상근부회장(회장권한대행)은 “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 복원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전협회가 추진하는 수변녹지 조성사업의 계획과 설계, 시공 자문에도 적극 참여해 주고 있다. 협회의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 인력 풀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복원분야에서 든든한 중심이 되길 바라고, 환경보전협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고, 환경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다져가는데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 및 결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협회는 올해 사업으로 ▲춘·추계 생태답사 ▲자연누리 발간 ▲자연환경대상 포스터 공모전 ▲자연환경대상 실시 ▲추계 심포지엄 및 자연환경대상 시상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3대 회장으로 추대된 설구호 ㈜장안 대표


허영진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김혜애 한국보전협회 상근부회장(회장권한대행)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박용수 국립생태원 복원평가분석팀장

한편 이날 특별강연은 박용수 국립생태원 복원평가분석팀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용수 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주가 실패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엄밀히 따지면 지리산 반달가슴곰, 소백산 여우 복원사업도 종복원사업이고, 자연환경 기술자들이 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도 종복원사업의 일종이다.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복원사업의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대상지에 맞춰 종을 선정하고, 단기간 집중투자(8-1-1)하는 반면 종복원사업은 종에 맞춰 대상지를 선정하고 장기간 분산투자(4-2-2-1-1)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이 부재하며 복원대상지에 관찰되는 종목록 위주로 조사하는 반면, 종복원사업은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며 상태 개체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결과물중심이라면 종복원사업은 과정중심으로 최종결과물 및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종복원사업은 생물종의 안정적인 서식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관리의 주체가 동일한 반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지자체로 이관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체서식지 조성시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목표종에 대한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없이 조성 및 이주가 결정되며, 목표종의 생활사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서식지의 입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된 대체서식지에 목표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서식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가 90% 이상 끝난 상태에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대행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없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짚었다.

목표종 이주시 문제점도 짚었다. 우선 멸종위기종 포획, 이주까지 조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지의 대부분이 위협요소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이주지의 적절성, 개체 수용력, 이주 개체의 안정화를 돕고 위한 추가설치 등에 대한 정밀검도 없이 이주가 실시되고 있음도 같이 언급되었다.

이밖에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포획·채취) 현황 및 문제점들을 조사, 1·2차 증식자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증식장 면적, 포획·채취 개체수를 종에 맞는 기준으로 적용하며, 지침을 구체화하고, 신청·허가·개체의 이동·사망 등과 같은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간편하게 시스템화하는 내용들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규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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