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림복원 위한 제도정비 필요해˝

28일, 서울연구원 서울산림복원 위한 보고서 발표해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2-03-30


서울시 유형별 산림 훼손지 분포(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2020) 내 추출) /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연구원이 산림 훼손지 복원방향으로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복원과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을 꼽았다.


또한 서울시 산림 훼손지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복원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소속 송인주 선임연구원과 윤초롱 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 산림 감소 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49%로 ‘산림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과 산림 내 경작과 과도한 이용 등이 산림 훼손의 주된 원인이며, ‘산림 훼손’에 대한 개념과 내용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한 것도 산림복원 관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림청과 환경부는 산림복원 관련 법을 신설(2019)과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법 조항을 신설(2021)했으나 훼손지 복원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운영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도 조사했다.


현재 서울시 면적대비 1.73%의 산림이 훼손됐으며, 그 면적은 1,049.2ha 규모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산림 인접부 100m 이내에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개발 압력이 높은 산림 인접부와 훼손지 면적이 가장 큰 자치구를 중심으로 복원 우선순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복원과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활용도를 감안한 공원녹지 조성이란 두 축으로 복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내용에 담았다.


관련 연구진은 “서울시는 자체적인 산림복원 근거가 부재해 산림 훼손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어렵기때문에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 훼손지 복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원대상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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