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로 팔려고”…제주 자연서식 팽나무 훔친 2명 송치

중산간 임야·곶자왈 돌며 나무 굴취·반출 행위 ‘엄정 대응’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5-19


조경수로 팔려고 제주 자연서식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 서식하는 팽나무를 허가없이 파낸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팔 목적으로 다른 곳에 가식하는 등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50)는 지난 2021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허가없이 파냈다. 또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또 다른 B(50)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 서식하는 팽나무 4, 단풍나무 등 2, 참식나무 1, 때죽나무 1본 등을 허가없이 파내어 입목가격 965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며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단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허가없이 파내어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경찰단은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함부로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5월 말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행위 특별단속에는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함부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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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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