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해임, 무엇 때문에?

비대위, ‘기자간담회’ 열어 지난 10년치 감사결과 밝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6-10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9일(목) 조합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노영일 이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지난 5월 24일(화)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중앙회 DMC타워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4차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노영일 이사장은 5월 30일 열린 IFLA 조직위원회의 회의에서 IFLA세계조경가대회 공동조직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9일(목) 조합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영일 전 이사장의 해임 이유가 이사회 결정 없이 조합 이름으로 기부금 조성을 결정한 것과, 통합놀이터 자문료 지급에 대한 문제로 알려지며, 그 과정에서 조합 이사회 결정에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 전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총회 전 조합 감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해명과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받았고, 6월 9일 개최하는 것으로 답했으나 5월 24일에 개최해 해임안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안이 가결은 되었지만 조합에서 요구하는 정관 규정에는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정관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기간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감사가 소집을 할 수 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5월 24일로 임시총회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 해임안은 별도의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수로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거수로 투표가 가능하고 조합사들이 거수 투표할 것을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14차 임시총회에는 총 조합원 124명 중 101명이 참석했고 94명이 해임에 찬성, 7명이 기권했다.

한편 이사장 해임 사안이 불거진 것은 올해 3월 열린 제13회 정기총회에서였다. 감사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고, 10년 치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노영일 대표의 의견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도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가 실시됐다.

감사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2명의 감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감사내용에 대한 부정한 사항은 정관 제50조(감사의 직무)2항에 따라 5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회 담당부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에 보고됐다. 같은 날 조합 사무실로 66개 조합원사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가 접수됐고, 노영일 전 이사장으로부터 6월 9일 개최 답변을 받았으나 정관 제27조(임시총회)2항, 규정집 제5조(임시총회)2항에 위배되기에 조합원사들이 철회를 요구해, 5월 16일 정관과 규정집에 따라 감사가 의장이 되어 7일 전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 24일 열린 임시총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감사의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사장 해임의 주요 사안으로 지목된 통합놀이터 자문료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 및 위촉장 위조의 건이 지적됐다. 조합의 고문을 위촉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사장의 직위를 남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주)예건의 기술자문고문을 조합 고문으로 위촉(2016년 12월~2018년 6월)했으며, 이는 정관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제4항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감사 결과,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에서 위촉의 건이 명시돼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촉장 위조건도 제기됐는데, 당시 이사장을 대신해 업무를 총괄하던 전무이사가 위촉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증언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서 쟁점이 된 사항은 위조된 위촉장을 만들어 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조합 재정에서 부정한 고문료가 지출됐다 것이다.

또 다른 사안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IFLA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아님을 우선 못 박았다. 해당 내용은 여러 건의 기부금에 대해서 조합예산지출항목에 없는 ‘기부금’ 항목을 만들어 부당지출했다는 것이다. 조합 규약 제13조(예산의 변경)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별 회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료를 조합 예산에서 지출했다는 것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지출해야 할 내용을 조합원업체의 협동체제 강화, 조합원 권익옹호, 조합원의 대외활동에 사용되는 ‘조직강화비’에서 지출하고, 사전에 이사회 등의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조합의 제품심사권, 단체표준 및 직접생산 증명원 검사권의 불공정성 등의 내용이 지적됐다.

비대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노 전 이사장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오해를 바로잡고, 양쪽의 의견을 모두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조합원의 참여율이 적어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음을 통감하며 쇄신해 더욱 발전하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해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됐으며 두 달 안에 선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노영일 전 이사장은 이번 감사로 보고된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절차를 완료했다”며, “차주까지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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