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신자유주의와 정책

남진보 논설위원(목포대 조경학과 교수)
라펜트l남진보 교수l기사입력2022-07-19
영국 공원녹지의 위기와 흥미로운 대응 (3)
신자유주의와 정책




_남진보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



사회적 이데올로기 변화는 영국의 공원녹지 전반적인 상황에 위기였을까, 아니면 대응이었을까. 197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영국의 공원녹지에서 신자유주의는 독함 그 자체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체제는 아주 냉정한 이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경쟁이다. 그것도 심한 경쟁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자유로운(본인은 ‘살벌한 그리고 냉정한’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체제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영국의 공원녹지에 얼마나 살벌하고 냉정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정책은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 또는 지역주권법(The Localism Act)이다.


영국의 지방자치법인 ‘The Local Government Act’(좌)와 ‘The Localism Act’(우)

영국은 강력한 지방자치주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집권한 정부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정책 취지는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또 한 번 참고로, 위의 동물은 사자와 유니콘이다. 사자는 잉글랜드의 상징이며, 유니콘은 스코틀랜드의 상징이다. 영국의 국토정책 또는 공원녹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국내에서는 '국가토지이용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 NPPF)’나 전신인 ‘Planning Policy Guidance 17’을 아주 자주 언급한다. 일단 들여다보자. 75페이지의 아주 포괄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해주는 지침이다.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의 커버페이지와 목차

국가토지이용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으로 영국의 전반적인 국토 정책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사항을 이해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국가토지이용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은 법률도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이 NPPF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침임은 틀림없다. 실질적인 작동 기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 또는 지역주권법(‘The Localism Act)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를 보지 않는다면 영국의 사회 및 국토 정책을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위험이 있다.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이 영국의 공원녹지에 왜 잔인하고 살벌했을까? 1972년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을 살펴보자. 쭉 살펴볼 필요도 없다. ‘Non-Statutory Service’ 이 내용의 도입만 기억하면 되겠다. 경제 위기에 따른 정책 변화는 영국의 공원녹지에 잔인하였다. 아쉽게도 공원녹지 서비스는 기존의 공공서비스(Statutory Service)에서 비공공서비스(Non-Statutory Service)로 지정되었다. 즉, 정부에서 공원녹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등시켜버리며, 중앙 정부의 주요 서비스에서 제외해버렸다. 공원과 함께 도서관과 박물관 서비스도 묶음으로 강등시켜버렸다. 예산을 기본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삭감됨을 의미한다. 당연히 공원녹지 서비스의 질이 스멀스멀 하락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호와 이번 호의 구분을 1972년으로 하였다. 1972년은 영국 공원녹지 위기의 시작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서도 정책의 잔인함을 또 한 번 보여준다. 여기서도 ‘Competitive Compulsory Tendering(CCT)’이 그렇다. ‘강제경쟁입찰’ 제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절반 이상은 이해한 것이다. 여러 해석이 있겠으나, 신자유주의의 경쟁 구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이 바로 CCT이다. 과연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CCT,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이 긍정적이었을까에 대한 논쟁은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영국의 공원녹지에는 비수를 꽂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값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공원의 인프라를 선물 받았다. 그러나 문서화된 이러한 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는 불필요한 비극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the House of Commons Select Committee, 1999.

최고가 강제 경쟁 입찰이면 정말 천국이겠으나, 아시다시피 저가 강제 경쟁 입찰이다. 당연히 공원녹지의 새로운 조성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임과 동시에 질적 하락의 정도가 과도해지는 시기이다. 더 나아가 공원 관리 직원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공원의 안전상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공원녹지를 위한 예산만 삭감된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공공 서비스 관련하여 예산을 지속해서 삭감되고 있으나, 공원녹지 서비스에는 과도한 하락을 2010년대 초반 이후 보여준다.

영국의 공공 서비스 예산 변화 (자료: 남진보, 김남춘, 2019)

더욱이 공공장소 및 공원녹지 예산은 2010년 초반 급격한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이후 항시 저가 강제 경쟁 입찰을 도입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신노동당은 정책 슬로건을 최고 가치(Best Value)로 하여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에 이에 대한 정책을 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연립정부 ‘The Conservative-Liberal Democrat Coalition Government’의 정권 교체와 경제 위기는 영국 공원녹지, 특히 예산 삭감으로 가혹한 시기이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영국 특히, 공원녹지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커뮤니티일 것이다. 연립정부의 슬로건 '큰 사회론(Big Society)’와 함께 커뮤니티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응책으로 나타난다. 2007년 지속가능공동체법(Sustainable Communities Act)이 대표적인 커뮤니티로서의 대응을 정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Sustainable Communities Act’

지속가능공동체법(Sustainable Communities Act)이 2007년에 도입되었다고 이 시기에 영국의 커뮤니티가 발달한 것은 아니다. 지난 호에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미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승리를 위한 경작(Dig for Victory)’ 캠페인을 통해 커뮤니티는 탄생과 지속해서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 대응으로서의 카드로 뽑아든 것이다. 영국 공원녹지 위기 배경의 한 획은 이러하다. 대응으로서의 첫 번째 카드는 커뮤니티이다. 그러나 영국의 커뮤니티는 적극적 거버넌스이다. 적극적 거버넌스를 통한 대응은 다음 호에 이야기하도록 하며, 앞으로 전개해 나갈 거버넌스, 재원마련, 파트너십, 평가와 관리와 관련된 영국 공원 녹지 정책을 꾸준히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_ 남진보 교수  ·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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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am@m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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