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일·공원시설업협동조합 격돌, 그 끝은?

노영일 전이사장, 기자간담회 열어
라펜트l최자호 기자l기사입력2022-07-29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해임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22일(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임시총회결의를 무효라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올 3월 열린 ‘제13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고, 노영일 전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여 10년 치 외부감사가 실시됐다. 이후 감사결과를 근거로 66명 조합원이 노 전 이사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노 전 이사장은 5월 12~13일 경에 ‘6월 9일,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통지’하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 제27조(임시총회)2항, 규정집 제5조(임시총회)2항을 근거로 임시총회 개최일의 부적법성을 제시하고, 2주 이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다. 이후 5월 24일 제1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 전 이사장 해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위임을 가결(전체조합원의 75.8% 찬성)한 바 있다(2022.06.10자 기사 :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해임, 무엇 때문에?).

이에 대해 노 전 이사장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받고 이사장이 이로부터 2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한 이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며, 이에 근거할 때 “소집권한이 없는 감사 등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단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더하여, 노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명예회복 의지를 강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목된 조합고문 위촉장 위조 건은 조합장이 공무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문서에 해당하며, 이사장 명의의 문서는 이사장이 작성할 수 있기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문료 지급은 A 전 고문의 전문성과 우리나라 최초로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출간한 성과, 해당 출판물의 저작권이 조합 보유 자산이기에 고문료가 전혀 과다하지 않고 창호 및 냉난방 시설 설치 퍼걸러의 건축법 적용에 따른 조합원들 요구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된다. 즉 창호와 냉난방시설이 퍼걸러에 설치될 경우, ‘조경시설’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돼 ‘물품’이 아닌 ‘시설공사’가 되며, 건축면적으로 편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업에서 담당할 여지가 높고 ▲노 전 이사장의 회사인 (주)예건 건물에 조합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제품심사, 단체표준, 직접생산 증명서 등을 검사하는 심사원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이 현장으로 간다는 점과 노 전 이사장 본인이 심사위원과 접촉할 기회가 없기에 (주)예건이 상기 심사들에서 특혜를 받을 여지는 없으며 ▲조합 내 일부 회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변호사 자문료를 조합 예산에서 지출한 것은 업계의 중요한 사안으로 조합차원의 대응이 필요했고  ▲조합예산지출 계정과목을 잘못 지출한 것은 회계처리에 익숙지 않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보이며 ▲예산안에 없는 기부금 지출은 조합의 위상을 위한 일이었고 ▲조합 설립시 설립기본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의 이자를 받은 것은 ‘법인세법’ 등과 관련해 법인회사인 (주)예건이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상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기에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했다.

이 같은 노 전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김선갑 신임 이사장은 “노 전 이사장이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상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소명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리적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전하였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적 판결 집행 또는 확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임시적으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개념이다. 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14차 임시총회결의 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대리인을 통한 임시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즉,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며, 조경인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양측 모두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진 상황임에 따라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전문가 : 양측의 의견에서,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집에 대한 정의와 임시총회 소집권자에 대한 자격이 핵심쟁점이다. 법령, 정관 등에서는 소집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집에 대한 정의에 개최가 포함된다는 법제처 유사해석(법제처-14-0804)도 있으며, 소집권자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해임 사유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나, 제3자 입장에서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이상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리적 판결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 승소하겠지만, 어느 쪽이 승소를 하든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B전문가 : 노 전 이사장이 지난 10여년간 조합에 헌신하며, 120여개 조합원이 몸담은 단체로 성장시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작은 문제들이 쌓여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적, 체계적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C전문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은 어느 개인의 조직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협동하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모든 행동과 결정에 신중하여야 하며, 조합의 공동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개인의 실리와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조합을 성장시켜 온 당사자로서, 전임 이사장으로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D전문가 : 조합은 이미 거대 단체로서 조경분야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계조경가대회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양자간 문제의 심화로 법적 대응까지 이뤄짐에 따라 세계조경가대회 추진과 전세계적 시각도 우려된다. 물론 유사분야 등에서도 같은 시각일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및 이익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조합의 공황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조합들이 불안, 또는 피해를 입고 있을 것이다.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

한편, 위와 같은 다양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의 중론은 어렵더라도 협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가처분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조합의 위상과 명예는 실추될 것이며, 조합원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헌신하여 쌓아온 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더하여 어느쪽이든 세계조경가대회를 비롯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는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이뤄진 이상, 양자간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4주 이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_ 최자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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