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녹지 늘어난다…건축규제 완화

서울시,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09-02

서울도심이 빌딜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녹지조성방안이 수립된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 정비구역의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유도 용도 조정 및 공공기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둘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서울도심 도심부는 빌딩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지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개념을 도입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면, 감소된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시 도로의 녹지화를 통한 건축협정, 공동개발시 가로지장물의 지중화, 지상부 녹지와 연계한 저층부 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셋째,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재정비()을 마련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중심기능의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도시활력 증진과 다양한 시민개방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정책 방향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서울시의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것으로,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한다.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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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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