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호우, “하천복개와 방재공원 활성화 해야”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9-14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고, 서울 도심지역 일대 주택·지하철·도로 침수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국토연구원 김준성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관리 차원에서 하천 복개를,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방재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7호 ‘기후위기시대 도시침수 예방대책: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의 교훈’을 지난 6일 발간했다. 리포트는 올해 8월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관리 및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월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 4명(관악구 3명, 동작구 1명), 가로수 정비 중 감전으로 인한 사망 1명(동작구), 지하주차장 침수 및 맨홀 뚜껑 탈락에 의한 추락으로 사망 3명(서초구)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침수지역(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피해 발생은 기상수문·지형·건축물 취약 요소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길어져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대기의 수증기 양이 증가해 서울지역에 최고 시간당 141.5㎜ 집중호우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 하수관거는 용량(시간당 75㎜)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결과, 우수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시간당 100㎜ 이상 강우 발생 지역, 과거 침수피해 지역, 노후단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주요 하천변 저지대 등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는 등 재해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다.


2022년 8월 8일 서울시 일대 침수피해 지역 및 취약요소 현황 / 국토연구원 제공

연구팀은 침수취약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수자원관리 차원의 대책 수단으로 ▲복개하천 정비 및 디지털화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복개하천은 하천공간 내 주차장, 도로 등을 위한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수단면이 축소돼 홍수범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 침수피해 예상지역 인근 도시하천의 복개철거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하천 복개철거를 통한 생태단절공간 연속성 회복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도림천과 녹번천에 대해 복개철거 및 도로구조물 신설 사업(총 사업비 약 760억 원)을 추진 중에 있다.


복개하천 복원사업 굴포천 사례 / 국토연구원 제공

강남역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해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시간당 강우량 100㎜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 하천 수위의 실시간 관측에 따라 수문 제어를 원격 자동화해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도시계획 차원의 대책수단으로는 ▲방재공원 도입 활성화 ▲취약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 개선 등을 들었다.

방재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유형 중 하나로 2019년 신설됐으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설치 기준, 기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활성화를 위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방재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배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공원 유형별 기능, 설치가능시설, 공간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방재공원의 계획원칙, 조성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공원이나 녹지를 활용한 방재공원을 적극 조성함과 동시에 법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방재공원의 체계적인 조성 및 배치를 위해 역할과 규모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재해대책 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표적인 치수방재공원인 네야가와 치수녹지(寝屋川治水綠地, 약 50ha)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강우 시에는 하천의 홍수량을 저류하는 시설로서,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저류시설의 상세한 정보 및 예·경보 상황기준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일본의 방재공원의 유형 및 체계(좌)와 오사카 네야가와 치수방재공원(우) / 국토연구원 제공

이밖에도 2012년 수도권 홍수 이후 상습침수구역 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건축법」 제11조)가 마련됨에도 상습침수구역이 지속적으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법제정 이전 건축물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기반시설물 성능평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성능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수도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수자원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기후 변동성 증가에 따라 시설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적·예산적 부담도 함께 증가해 이번 수도권 수해지역이 과거 수해지역과 대체로 일치함에도 기존의 잔존위험을 내재한 채 유사한 형태로 침수피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 등 구조물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이번 침수피해가 도시공간의 지형·건축물 취약요소에 기인한 만큼 도시계획적 대책 수단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의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및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