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배현진 의원,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위한 13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9-27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자연유산법 제정은 전통조경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통조경의 정의, 행동체계 등이 담겨있어 전통조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배현진 의원은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총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23일(금)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법’ 제정안을 비롯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Heritage)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되어 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제·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제·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관리·활용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안 제3조).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안 제6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자연유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안 제8조 및 제9조).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안 제10조),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안 제33조).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3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6조).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안 제49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유산의 정의 등 총직, 국가유산 보호기반, 보존관리, 활용·진흥 및 세계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전·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용어 수정 등을 위한 일부개정 내용을 담은 연계 법률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정부조직법」이 발의됐다.

배 의원은“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면서“이번 국가유산체제로의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유산 등재·관리를 통한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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