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건축정책, 마땅히 나라가 책임져야

23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건설신문l황순호 기자l기사입력2022-11-24

(왼쪽부터)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이 23일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한국건설신문

건축은 단순히 건물·시설물 등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건축가의 이상·문화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전세계 역시 이를 깨닫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건축단체연합(대표회장 석정훈, 공동회장 천의영·최창식)이 23일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리에는 연합 회장 3명 이외에도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 등이 참석, 그 밖에도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단체가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건축기본법에 의거해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민·관·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건축정책 수립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결정, 지난 9월 3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되게 된다.

이에 건축계에서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며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 및 조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축관련 법령 440여개 중 국토부 소관은 단 91개로 전체의 20.7%에 불과하며, 나머지 349개는 다른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건축분야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 지원 및 행정 개선, 각종 건축문화행사 추진, 조사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활성도를 높이는 근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은 국내 전체 탄소배출량 중 약 40%가 건축물에서 배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을 실현하는 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은 이번 사태가 건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문화유산 등을 통해 건축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격 제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겸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민생고를 덜고자 각종 정부위원회를 감축시키고 불필요한 공공 지출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나, 건축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유산이자 역사의 기록”이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건축정책 전문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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