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22-12-01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는 상주인구 1명당 3이며 완화될 경우 1세대당 2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이다.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에서 200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2에서 20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이번에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해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12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이유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사업 면적은 4배나 늘리는 상황에서,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민들이 녹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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