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의무화 필요성 제기돼

국토연, 국토정책Brief 제919호 발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06-07
도시공간정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현방안 및 실행기반 / 국토연구원 제공

도시계획 수립·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의무적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지난 5일 국토정책Brief 제919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도시공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쳤고, 이후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전까지 도시공간정책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은 미온적이었다.

이에 신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의 세 가지 정책적 기본방향과 실현방안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제시했다.

해외 도시에서는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는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관리목록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공간사업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지원하고 있다.

정책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발굴하고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의 토지이용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구지정단계 등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제도와 심의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의 공급정책과 지자체 도시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제처리기준 개선, 시가화 조정구역 관리기준 강화, 시가화예정구역 산정 시 온실가스 발생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의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적용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시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의 수송·건물(토지이용)·에너지(기반시설) 분야 간 제도를 활용한 연계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개발·재정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적용 및 평가기준 강화와 아울러 평가지원체계 마련,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효과를 관리·검증하는 도시공간정책 사후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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