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수원시 유치해..13억원 예산절감

라펜트l강진솔l기사입력2009-03-05

일정규모 이상인 개발사업,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등에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이 수원시의 경우 광교택지개발 등 12건으로 약 26억원 9백만원에 이른다.

이를 활용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계보전 사업을 유치할 경우 징수금액의 50%인 13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개발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수원시 녹지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녹지, 공원, 환경, 하수관리 등 관련 부서에 시달하고 2009년 3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자연환경보전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자로부터 대행동의서를 받아 반환사업(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복원 등)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유치를 통해 1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신규 녹색사업의 발굴 및 도시 생태계 건전성 확보로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찾아 일하는 참된 모습의 신뢰 받는 녹지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으로 확신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고 개발사업시 대체자연의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징수금액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이다.


▲수원시 먼내생태공원에서 학습에 열중인 학생들(좌), 자연생태 학습에 몰입된 아이들(우)

출처 _ 수원시 녹지과

강진솔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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