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목재·조경석 MAS 사전자격심사제 시행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항목추가
라펜트l권지원 기자l기사입력2011-06-28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오는 71일 공고분부터 단계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참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사전자격심사제를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청은 그동안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수요기관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MAS 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춰 운용해 왔다.

 

이로 인해 부실한 업체 및 제품의 유입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자격심사제(MASPQ)를 도입하게 되었다.

 

MAS 사전자격심사제는 품질수준이 환경·보건·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달시장규모가 큰 물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로 7 1일 이후 시행되는 대상물품은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이다.

 

또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은 내년 1 1일 이후부터 2단계로 시행된다.

 

납품실적과 경영상태만을 평가하던 기존의 평가 대신 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만족도, 신인도 등 총 5개 항목, 16개 지표로 구성된 평가를 통해 업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성이 입증된 업체에 대해서만 MAS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사전자격심사제 적용 후 첫 공고분에서는 종합평점 65점 이상, 이후 공고분부터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에게 통과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미 MAS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강화,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개선했다.

 

납품실적이 있는 모든 MAS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를 개선,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및 품질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등급별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해 조달물품에 대한 수요기관 기대수준의 상승을 반영했다.

 

또한, 평가결과 2번 연속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차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체결을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속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실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권지원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jw6738@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