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 ‘자연유산법’ 제정 촉구

16일 성명서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20-11-18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등 자연유산 관련 학계 13개 단체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성명서를 16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자연유산은 하나의 ‘Big nature’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존재라는 점에서, 훼손된 이후의 복원이나 복구는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만을 남길 것”이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 제정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첫째,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의와 보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 이래 유지되어온 ‘원형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보존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

셋째, 전통조경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함은 물론 새로운 미래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넷째, 국민의 일상생활에 닿아있는 자연유산들이 문화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향유기회를 마련한다. 

다섯째, 통일국가시대에 대비, DMZ․금강산․백두산 등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남북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관련 인력의 양성과 지원, 전담기구 설립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명서는 “5천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는 우리 겨레만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뿌리이며 인류 문화의 자산”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석 등 지질유산부터 현재 우리가 일상을 함께하는 산천의 동‧식물과 명승 등을 아우르는 자연유산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후손들도 이렇듯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금 모습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를 낸 13개 단체는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환경생태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사)전통숲과나무연구회, (사)한국명승학회, (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조류학회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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