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비의무 면제 전망

「산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20-11-27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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