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접수

8월 2일(월)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미선정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지원
라펜트l기사입력2021-07-08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심미성·기능성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 20종)이며,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8월 2일(월)부터 9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8월 11일(수)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이 연장된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에 한해 가능하며 제27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8월 8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접수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미선정 원인 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해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울시는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에 대해 인증제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시켜 기존 3단계(서류심사-현물심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는 심사절차에서 서류심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는 올해 집중클리닉 수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료한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인증에서 탈락한 한 기업의 제품의 경우, 연결부위 마감과 디자인 보완 등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다음회차 인증제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클리닉을 수료한 4개 기업의 7개 제품이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클리닉이 참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인증제품이 적재적소에 쓰일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제공
_ 정미성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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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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