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해 교통안전 확보한다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 보장 전망
라펜트l기사입력2022-01-1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전후 비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10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되고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보다 우선시 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에서 이동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한 구간에 따라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행안부와 2019년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6개소의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우선도로가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주민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 및 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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