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등 신설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10-1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 위한 안전기준 신설

앞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 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을 예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사전지정 및 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근로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소화용기 및 배관밸브 교체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배관 등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등이 추가됐다.

또한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비상구)까지 이동거리 10m 이상이거나 이산화탄소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경우,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될 경우 인근 노동자들이 즉시 인식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 작동 및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원칙적으로는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돼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에만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를 인정,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돼 있는 화학설비는 오는 2025년 10월 18일까지 해당 기능을 갖춘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마련

앞으로 화재감시자에게는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노동부가 최근 3년간 기계·장비 사고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63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굴착기와 노동자의 충돌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해 ▷굴착기 선회 반경 내 노동자 출입 금지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여부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잠치 체결 ▷운전원의 안전띠 착용 등을 의무화했다.

이 중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제도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역시 ▷제조사에서 정한 설명서 및 정격하중 준수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작업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허용하중 준수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정비

지난해 3월 하타기 해체를 위해 리더 연결부 하부에서 볼트 해체작업 중 연결부가 꺾이면서 넘어지는 리더에 깔려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앞으로 항타기·항발기 조립시의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시에도 준수토록 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에도 나섰다.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지금까지는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서 실행하는 것만 허용돼 왔으나, 교량의 우물통 등 현실적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기중기를 활용한 노동자 탑승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해 질식·화재·폭발 등의 사고 위험을 배제한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을 계속 적용토록 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현행 관리대상 유해물질 항목에 ▷니트로톨루엔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조피렌 ▷붕소산 사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등 생식독성물질 8종을 추가 지정,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불임 또는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토록 했다.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 그 취급일지를 작성 및 보존케 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노동부가 18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굴착기 안전수칙 / 고용노동부 제공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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