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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조경사업에 숟가락을 얹다

계간 조경생태시공2008646l조경생태시공
지난 2008년 4월 15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입법예고를 하였다(산림청공고 제2008-27호). “생활림, 가로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등의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사업범위, 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등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기존의 조경분야가 시행해 오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2일 시행 예정인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한 이번 예고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패권적인 행동은 참기 힘들어 조경분야는 지금껏 단체행동이나 로비를 통해 분야의 이권을 취하기 위한 행동들에 둔감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무원 조경직제가 신설된 지도 이제 겨우 2년 정도여서 공공행정에서의 힘도 매우 미약하다. 조경산업의 성장 동력은 쾌적한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 등에 힘입은 바가 크며, 오히려 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근 분야의 저항에 가로막혀 더딘 발걸음을 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상생이란 참으로 힘든 일 인듯 하다. 산림청이 도시조경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은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아도 정말 참기 힘든 일이다. 국가기관으로서 보일 태도는 더욱 아니다. 앞으로 조경관련 단체들의 반론을 통한 조정 과정이 남아있다. 산림청은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의 잘못된 매듭을 스스로 풀어내는 성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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