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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협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즈음하여

월간 환경과조경19997135l환경과조경
금번 입법예고된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목적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임협을,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주체로 육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혁의 바탕이 되는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산림분야에 있어 역사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일한 공공법인체로서의 책임과 사회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사업의 종류나열에 치중되어 있는 듯하다. 이는 공공법인이 합법적으로 민간경제(조경건설분야)에 진출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행위로서,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시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 법률의 개정배경 및 취지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금번 임업협동조합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조경을 임업의 한 분야로 규정, 임업협동조합에서 조경 전반에 걸쳐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일괄하여 시행하겠다는 실로 터무니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조경관련 산업에 대한 업역침해 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산업체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려는 처사로서, 당 법률의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 ’89년 개정당시 조합의 부족한 운영자금의 확보차원에서 도입한 건설업(조경식재 분야)에 대한 배제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의 산림사업 대행, 영세·부재산주의 대리경영, 사유림의 경영관리 및 지도사업, 임산물 유통 관련사업 및 보관사업, 상호신용사업 등 본연의 고유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던 조합의 운영행태에서 벗어나 국내의 산림경영이 한층 성숙,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의 방향전환을 유도하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측면으로의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키워드 : 임업협동조합법, 업역침해, 산림분야 ※ 페이지 : 27
금창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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