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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조경직제의 신설 배경 및 필요성

월간 환경과조경200611223l환경과조경

조경직제의 신설배경
지난 6월 중앙공무원 임용령(2006. 6.)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직렬에 시설조경과 임업직렬에 산림조경 직류가 신설되었다. 이는 공무원 직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그동안 직제에 대한 조경분야의 숙원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앞으로 조경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직제가 신설되기까지는 조경분야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1998년 12월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국토환경조성 및 21세기 문화와 환경에 따른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직군에 조경직렬을 두는 공무원 직제안(표1)이 건의되었다. 그 후 삼성경제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직 신설건의에 따라 2001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표2)에서 “조경업무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조경직렬을 신설하고, 시설직군의 측지직렬간 다음에 조경직렬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경직 신설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산림청 및 서울시의 임업직 공무원의 반대로 차관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후속조치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중앙공무원 직제 개편과정에서 중앙공무원 임용령의 입법 예고안(2006. 3. 31)이 <표3>과 같이 고시되었다. 이에 대한 조경분야 및 산림청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좀처럼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양쪽의 안을 다 수용하여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를 두고, 임업은 농림축산직렬에서 임업직렬로 분리하고 그 속에 산림조경직류를 두는 조정안(표4) 제시하였으며,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최종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2006. 6. 12).

 

공무원 직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과목이다. 중앙공무원 임용령이 발표된 이후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중앙공무원 시험과목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교부를 중심으로 제안된 시설조경직의 시험과목은 조경관련과목을 중심으로 필수 및 선택과목이 선정되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제안된 산림조경직의 시험과목은 조림학, 산림생태학 등 임업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조경학 과목을 추가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입법안(2006. 9. 29)이 고시된 상태이다.

 

중앙공무원 직제에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직제 개편을 추진하자 임업직 공무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지방공무원은 중앙과 달리 종합행정이므로 두 개로 나누어진 직류는 비효율적이므로 시설직렬에 “시설조경” 직류를 삭제하고 임업직렬내 “산림조경” 직류를 “조경” 직류로 조정하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시설조경에 관련된 조경분야가 없어지고 현재의 임업직이 주도하는 공무원 체제로 고착시키는 안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성균)를 조직하여 조경직제를 비롯한 조경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게 되었으며, 2006년 8월 23일에는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조경분야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 조경직제에 있어서 임업직 공무원과의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각 분야의 대표들 간의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조경직과 임업직이 하나의 직렬로 합치되 직렬의 명칭을 조경과 임업을 배제한 “녹지직렬”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하고 이 직렬 내에 조경직류와 산림직류를 두는 것을 일차적으로 합의하였다(표5). 그리고 현재 산림분야의 직류도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을 통합하여 산림직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조경분야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조경분야는 한국조경학회에서, 산림분야는 대한임학회에서 선정하자는 환경조경발전재단측의 주장과 조경직류 시험의 필수과목에 임업분야의 과목을 넣고자 하는 대한임학회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임학회 측의 주장대로라면 임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좀더 유리할지는 모르나 조경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조경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임학과목을 독학으로 공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법제화 과정에서 끝까지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시험과목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경직제 신설의 필요성
-조경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새로운 분야들에 대응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동안 개발의 논리에 밀려 뒷전에 쳐져있었던 환경이 최근 20~30년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변모했다. 오늘날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국토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경은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및 공공의 복지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다.
현재 행정부서에서 조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공원과, 녹지과, 환경생태과 등이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조경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조경전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임업, 농업, 토목, 건축직, 도시계획직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1970년대에는 녹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최근에는 도시공원, 녹지는 물론 관광지개발, 단지계획 및 설계, 환경·생태분야, 도시 및 자연경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장소마케팅 등 그 영역과 업무내용이 다양하고 광대한 스케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경전문 인력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의 조경관련 행정업무는 올림픽, 월드컵 등을 거쳐 오면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임업직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조경분야를 대행하는 체제에서는 산림과 수목에 국한된 업무상의 내용에 편중되어 선진국들에서 조경분야의 주요 영역인 도시 및 자연경관, 도시환경조성, 관광지개발, 단지계획 및 설계, 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현재로서 조경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조경담당 공무원들이 잘해오고 있다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조경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보다 나은 시민의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조경분야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1세기 조경분야의 수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경분야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의 조경직제의 신설이 절실한 것이다.

 

-조경분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조경직제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경분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구조에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행정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임업직 공무원이 4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과반수이상이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단위에 있어서는 80~90%가 조경업무를 담당하며 군단위에 있어서는 반대로 산림업무의 비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 임업직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은 전문분야가 아닌 타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조경직제의 부재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조경분야는 행정직제는 임업직에 소속되었으나,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는 조경을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등과 함께 “국토개발분야” 직무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체계상 통일적인 분류 및 이에 따른 공무원 직제가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공무원 직제가 마련되면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임용, 승진 등을 위한 시험문제이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까지 조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과목들은 조림학, 산림보호학, 산림정책학, 수목학 등이 주 과목이 되어 있다. 조경전공자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관련 시험과목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여 응시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 타전공의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타전공 과목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어 조경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을 위해서는 다시금 임업관련 과목을 공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수행이 필요한 마당에 그야말로 사회적,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도시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및 관리,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또한 질적 저하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는 달리 사회와 경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행정 서비스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여 전문화, 고도화, 정보화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제반 공공행정과 교육의 문제점은 공공행정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미래지향적인 공공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경직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결론
현재 중앙공무원의 직제와 시험과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지방공무원 직제는 아직 최종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보다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조경직 신설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직제는 미래지향적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새 틀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질 추구에 부응하는 21세기형 행정구조 및 공무원 직제여야 하며, 기득권을 가진 기존 임업직 공무원의 유지에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닌 국가의 발전 측면에서 직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조경분야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조경직제는 행정체계, 조경업체계, 자격체계 등 법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3) 조경분야 실무영역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로운 업역의 확대 및 장기적 발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재의 임업직이 조경분야를 대행하는 체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경관, 환경·생태, 관광문화공간 등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조경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4) 조경직이 임업직에서 분리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경직이 신설된다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조경분야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직제 신설이 필요하며, 그동안 임업직 대행체재에서 조경분야가 제자리를 찾는 전문체제임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
5) 지금까지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임업직 공무원들이 수행한 업적을 인정하고 기존 조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도 불리하지 않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간부의 출세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6) 공무원 시험문제를 조경학과의 기본과목으로 출제해야 한다. 조경공무원이 되기 위한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조경분야 대학의 커리큐럼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임학과 학생들이 누렸던 혜택을 유지하려는 차원이 아닌 실제 업무에 필요한 과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외부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경직의 신설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다행히 중앙공무원의 직제에 조경직의 신설을 계기로 지방직 공무원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이며 이에 따라 조경분야는 더한층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조경직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조경직 공무원을 뽑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신설된 직제에 따라 보다 많은 조경직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조경인 모두 나서서 기관장, 관련부서장 및 시민들을 설득하고, 조경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할 것이다.

 

김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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