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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정의 및 (사)한국조경학회지 제호 개정 토론회

월간 환경과조경200911259l환경과조경
‘조경’과 ‘Landscape’의 경계에서 조경 정체성 찾기

1973년에 국가정책적으로 조경 전문분야가 도입된 이래 조경의 함의는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혼성과 융합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현시대 조경은 다양한 도전과 변화의 선택지 위에 서있다. 지난 10월 9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조세환)는 “조경의 정의 및 한국조경학회지 ‘제호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7년의 한국조경 역사에서, 조경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다.

 

조세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경이 단순히 나무 심는 분야로 축소ㆍ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조경이 경관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시행되고(경관법) 있으며, 공원이 법적으로 건축분야의 일이 되어버리고 있다(건축기본법). 동시에 도시공원이 숲으로 변형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조경의 본질을 차지하는 환경(생태)디자인이 조경과는 또 다른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회에서는 조경분야에서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조경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호 변경을 넘어 조경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조경의 패러다임과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조경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조경의 정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후학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용훈 위원장(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기본법 추진소위원회, ((주)그룹21 대표)은 조경의 어원과 사전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제발표를 시작하였다. 이후 ‘조경의 용어 탄생’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에서 ‘조경(造景)’이란 용어는 오휘영 명예교수(한양대, 환경과조경> 발행인)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Landscape Architecture’를 ‘조경’으로 번역하여 브리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도입되었다”고 전했다. 이후 청와대 조경담당 비서관 직제 신설을 비롯하여 한국조경학회의 설립,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신설 등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조경의 정착과 확립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어서 이위원장은 1950년 미국대학사전, 2006년 임승빈 교수(서울대)의 정의, 2006년 ASLA의 정의를 짚어보며 조경의 학술적 정의 변천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법상 건축법에서만이 조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는 시대와 환경,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법령상 조경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경의 정체성에 대해 조경사회 회보 제59호에 실린 오휘영 명예교수의 인사말, “우리 이름은 조경”의 내용 중 “우리의 명칭인 ‘조경’의 유지는 장기적으로 분야의 고유영역과 권익을 보존해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요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을 통해 밝힘으로써 ‘조경’의 용어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역설하였다. 한국조경학회지의 제호에 대해서는 한자를 반드시 첨가하여 국어, 영어, 한자 모두를 병기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유직 교수(부산대)는 학회 회장단 및 집행부 자체 의견수렴 결과 도출된 두 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조경 or 한국조경학회지 랜드스케이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건축분야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 건축(Landscape Architecture)’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교수는 “건축분야에서 건축물 외부환경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고, 건축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본 용어가 등장하였다”고 말하며 ‘랜드스케이프 건축’이 대두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건축분야에서‘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담론 속에서 이루어진 조경적 성과에 대해 호도를 하며‘랜드스케이프 건축’을 부각시켰다고 전하고, 이는 조경의 무지, 또는 무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강조하며 외부로 향해 조경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Landscape planning’을 ‘조경계획’이라고 해석했던 그동안의 번역에 대해 “부분영역의 독립화로 조경학 본연의 내용적 층위가 옅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통합적 시각(경관ㆍ과학ㆍ예술을 아우르는)에 대한 순발력을 길러야 한다”며 복합적 함의를 가지고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조경학회지: 조경> _ 이미 학문적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용어로서 조경을 제호로 사용하여 용어 정착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1안으로서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을 제안했다.

 

<한국조경학회지: 랜드스케이프 연구> _ Landscape는 어원상 표피, 외관을 의미하는 Landskip과 기반, 생태, 환경 등을 의미하는 Landshaft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 현재 조경이 다루는 경관계획 및 환경생태계획 등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서 Landscape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랜드스케이프 연구>를 2안으로 제시했다.

 

나창호  ·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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