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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도시농업과 정책 제도

월간 환경과조경20117279l환경과조경

도시농업 국내 제도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조례를 처음으로(2009년 12월 31일) 만든 곳은 광명시이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 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 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2010년 3월 29일) 만든 곳이 수원시이다.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이며, 이 조례는 수원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문화 공간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이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이며 2010년 10월 7일에 제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1월 10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1년 5월 3일에 제정되었다. 아울러 현재 김학용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농림부는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가칭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정책 제도의 방향
국내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외국의 정책과 제도를 쭉 열거하면 본지의 지면도 부족할 것이
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측면이 무엇인가?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정말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런가? 그리고 나아가 조경학이나 조경업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아쉬운가 하는 점이다.

 

첫째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먼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원 내에서 도시농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폭발하고 시민 사회의 활동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도시농업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좀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중앙 정부가 각 광역시도별로 한 개소 정도의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 현재 도시공원 분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를 일정 해소하면서 최근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다.
둘째, 멘토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이미 민간 차원에서 멘토를 양성해 왔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공식적인 자격 제도를 연구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자격 제도를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슈는 이에 대한 용어이다. 보통 전문가, 지도자, 안내자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생태도시농업 안내자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의 명명만이라도 빨리 합의를 봤으면 한다.

 

이양주  ·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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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lee@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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