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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생태면적률’이 뜬다

계간 조경생태시공20071240l조경생태시공
부족한 도심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환경부에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생태면적률이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2009년 법제화에 앞서 일부 지자체들에서도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지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 옥상·벽면 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이다. 즉 생태면적률은 개발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이 자연상태의 녹지와 비교했을 때 몇 % 정도인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순환기능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공간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즉 생태적 기능이 완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를 기준으로 도시공간에 전형적인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정한 공간계획 대상지에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가중치를 판정하고 나면 간단한 셈으로 자연의 순환기능이 완전한 토양면적(자연순환가능 면적)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도시에 생태면적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획과 같은 다른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단순히 용도지역 단위로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모든 대상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계획적인 개념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처럼 생태면적률은 자연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도시 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연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재구성하더라도 자연에 내재된 생태적 기능은 보전해서,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인 또는 생태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생태면적률이 뜬다 ‘2007년 환경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이 환경부-건교부 공동으로 실시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생태면적률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면적률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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