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신속한 토지확보
라펜트l기사입력2021-08-27

토지비축사업 대상시설 위치도 / 부산시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지역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함지골공원(영도구) ▲금강공원(동래구) ▲가덕공원(강서구) ▲대항공원(강서구) ▲부산묘지공원(금정구) ▲달음산공원(기장군) ▲황령산유원지(수영·남·부산진·연제구) ▲동백유원지(해운대구) ▲완충녹지(9)(영도구) ▲완충녹지(7)(영도구) ▲완충녹지(107)(기장군)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총사업비는 1,758억 원에 달하며 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가덕·함지골·금강·대항 공원, 완충녹지107 총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산묘지·달음산 공원, 완충녹지7·9 총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부산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부산시와 LH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루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 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 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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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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