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분별 벌목’ 논란에 약속대로 대책 마련

벌채 제도 친환경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구
라펜트l기사입력2021-09-16

최병암 산림청장이 ‘벌채 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

올해 ‘무분별 벌목’이라는 이름 아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산림 벌목 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돼 앞으로 산림 경영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견된다.

올해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벌목기준과 벌목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사회 각개각층과 국회에서는 산림청에게 논란이 된 벌목기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비판에 직면한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을 꾸렸으며 벌목지 전수조사와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벌목 면적을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재수확이 이뤄질 것으로 결정됐다. 벌채 인접 지역은 최소 4년 동안 벌채를 제한하는 등 기간과 거리를 고려한 벌채가 추진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심의회를 구성해서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더불어 개선된 벌목 제도에 따라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규제 강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산주와 임업인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감리를 강화해 인력을 보완하고,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하고,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청은 벌채가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최근 3년간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했고,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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