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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