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안, 현행법률 중복 외 문제많다"

제8회 조경의 날 기념식 ’도시숲 주요쟁점’
라펜트l기사입력2011-10-25

 


지난 24 '조경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1년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 주최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조경문화제는 조경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 '2011 8회 조경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에서는 자랑스러운 조경인 시상식을 비롯해, 조경분야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현재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의 입법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녹지의 순우리말인 숲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기 좋은 어휘이다. 그러나 도시숲이 개별법률로 제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법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이하 도시공원녹지법)' '대지안의 조경(건축법)'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며, 도시숲법 통과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실제, 도시공원녹지법 제2(정의)와 도시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2(정의)에서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과 시설'을 모두 공원녹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2(대지안의 조경)에 따라 대지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는 조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시숲법 의안에서는 "도시의 공한지(空閑地), 공공공지(公共空地),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공장·공단, 인공지반,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구역, 학교" 등을 도시숲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있다.

 

그래서 이민우 회장은 "현행 도시공원녹지법에서 녹지라고 명명되던 것을 숲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관계자에게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공원과 녹지가 결국 도시숲과 다르지 않으며, 해당 사안은 단순히 업역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경학이 다루는 대상과 기술, 지식 등의 전문성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분야 전체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핵심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성 위원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역시 도시숲법 입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뚜렷이 밝혔다. "숲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좋다. 그래서 도시숲에 대한 조경분야의 반대가 자칫 대중들에게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경분야가 조성하는 공원과 녹지와 도시숲이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발생되는 가장 큰차이는 명확하다. 도시숲법의 핵심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이 조경 전문분야가 조성해온 도시공원과 녹지의 주도권을 숲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조경언론의 홍보와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김부식 발행인(한국조경신문) "정부 및 각종단체에서, 한국조경신문과 라펜트, 그리고 환경과조경 등 조경전문 매체를 주시하고 있다. 결국 조경전문 매체에서 화두를 꺼내야 한다고 본다. 논란에 대한 판단보다는 신속한 사실보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실제 도시숲만 하더라도, 이러한 진행사항과 심각성에 대해 조경인들은 모르고 있다. 이제는 조경전문 언론사들이 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야내 개방과 소통이 필수"라며, 미온적이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실행과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조경의 날 기념식에는 이상정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의 축사와 자랑스러운 조경인 시상, 학회 및 재단 추진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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