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상녹화 별도조례 추진 ‘광역 최초’

옥상녹화계획 수립 의무화, 민간 보조금 지원은 30%로 내려
라펜트l기사입력2011-12-20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최초로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의안번호 590)을 추진하고 있다.

 

남재경 의원(한나라당)9일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14일 입법예고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 도시녹화 사업전반에 관해 규정해 왔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옥상녹화만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옥상녹화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것(매년 초)과 옥상녹화사업의 대상지와 녹화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더불어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도 조례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건물은 70%이고, 학교는 50%로 책정해 놓았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은 현 50%에서 30%로 낮추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옥상녹화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최초이며, 2001 11 15일에 이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 서울시 중구, 의왕시, 인천광역시 동구, 창원시 등에서도 옥상녹화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있다.

 

문의_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02-3705-1223~6)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옥상녹화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옥상녹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조례는 일정지역 안에서 옥상녹화를 실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양식의 계약을 말한다.

 2. “옥상녹화라 함은 녹화계약 중 건축물의 옥상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옥상녹화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옥상녹화계약의 대상지역) 옥상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2.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 혼재지 등으로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

 3.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역 등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구역

 4.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및 경관·미관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6(계약내용)옥상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화의 종류: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상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옥상녹화 계약내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계약의 신청)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8(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옥상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10(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2(옥상녹화 보조금 지원)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녹지관리청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32조 등에 규정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법적 의무조경이외 별도의 옥상녹화 실시계획을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옥상녹화에 관한 지원비율은 공공건물 70%(학교 50%), 민간건축물 30%(남산가시권역 50%)로 한다.

⑤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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