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건축법 시행령 공포 ‘3천m²이상 건물, 2년마다 점검의무화’
라펜트l기사입력2012-07-19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의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점검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36개로 구체화 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점검수요를 받을 수 있는 점검수행자가 11800개 기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건축사사무소가 점검수행자의 94%에 해당하는 11147개 업체이다. 나머지는 종합 및 건축 감리전문회사(353),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300)으로 각각 3%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42조 대지의 조경)에서 면적 200㎡ 이상의 대지는 조경을 시행토록 되어 있다. 지자체 조례 대부분은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면적 300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점검 대상은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보유하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도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각종 재해예방과 건축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순수 건축물이 아닌 대지 영역이 점검항목에 있고, 그 안에 적지않은 조경면적이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건축사중심의 점검수행자 설정만으로 법률의 취지처럼 실효성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며 인접 전문분야와의 협력부족을 지적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_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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