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2013 업무계획, 도시숲 173개소 조성
라펜트l기사입력2013-04-09

 

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산림청이 지난 3 22일 발표한 ‘2013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각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도시숲, 생활권 도시숲을 포함한 총 173개소의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학교숲 149개교, 가로숲 511km 등의 조성계획도 밝혔다.

 

또한 업무계획은 생활권 주변의 산림과 도시공원의 조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구축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과 녹지 구역을 결정하고, 산림청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업무계획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반기에,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 시행업을 통합관리하고, 산림기술자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 2013년 하반기에 각각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산림청이 올해 1,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은 신청과 설계 단계부터 산림사업으로 발주, 시공될 수 있도록 정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2013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산림사업 주요추진 계획


 

글_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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