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라펜트l기사입력2013-08-07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두 번째이다.

 

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빗물유출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이용시설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감면 기준과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문제가 점차 중시되는 추세에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물순환 도시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빗물처리 시설비용은 개발지역외 주민들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세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만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건전환 물순환으로 장마철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 따르면,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하수도 건설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빗물부담금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제도를 이미 3~4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글_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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