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대표발의로 19일 개정안접수
라펜트l기사입력2013-08-21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일 공개했다.

 

이는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가능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세부시설 중 도로와 지상 주차장은 우수침투가 가능하고 토양의 자연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개정안은 전통사찰을 도시공원조례상의 기존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해, 증축·개축·재축·대수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법 시행(1962. 01. 20) 이전인 고려·조선시대에 건축된 전통사찰은 증축, 개축, 재축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글_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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