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 등 명시
라펜트l기사입력2015-04-08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있다.


먼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정원의 면적이 30만m2가 넘어야 하며,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구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원의 전담인력은 7인 이상이고, 5종 이상의 주제정원을 갖추어야 한다. 정원을 상담할 수 있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정원은 시·도에서 일정한 평가를 거쳐 등록을 할 수 있다. 정원평가는 ‘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중 같은 자격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조교수 이상인 자, 수목원·식물원 또는 정원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구성된 5인이 실시한다. 정원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정원평가 요소로는 ‘정원의 조성·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안전·위생시설 관리상태, 정원 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이 기준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또 하위법령에는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는 정원관련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관련 창업자를 지원할 근거도 명시돼 있다. 희망자는 정원산업 지원 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국가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물학, 재배학, 식물원문화론, 조경학, 정원이론이 포함된 이론과 정원 설계·시공, 재배관리, 조성전시, 기록관리가 포함된 실습을 합쳐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인증기관 개설을 위한 기준으로 명시됐다.


시행령에는 정원의 범위에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 등을 제외하였지만, 대지의 조경 중 공개공지는 예외라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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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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