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전문건설 “한계 다다른 저가하도급”

조경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임직원 간담회
라펜트l기사입력2015-07-01

 



“2015년 6월, 시설물업체 2388개, 식재업체 4053개로 지난해 대비 각각 193개, 499개가 증가했다. 저가하도급이 한계까지 왔다.”

6월 25일(목) ‘조경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임직원 간담회’가 (사)한국조경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문건설업에서의 최대 이슈는 ‘최저가낙찰’이었다.

한명철 데오스웍스 부사장은 “식재공사는 설계가의 50% 밑으로 떨어진지가 오래됐고, 시설물공사는 55~60% 밑까지 떨어졌다”며 “발주처에서는 해결방안을 달라지만 우리 자체로도 발등의 불끄기가 바쁘기 때문에 저가로 물고늘어지는 것 같다.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관급공사에서는 원도급액에서 적정 하도급비율 82% 이상을 하도급에 지급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석일 청원조경(주) 대표도 “반복되는 유찰에도 입찰 참가업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부도내고 나가버리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원도급사는 하도급에게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낙찰률은 낮아지고, 책임은 높아지다보니 실상 일을 따도 고민”이라 털어놓았다.

작금의 심각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도급사에 기본지침이나 방침을 주고 계속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은 ‘권장사항일 뿐’이라는 것.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민수시장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감대를 형성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형철 (주)디자인파크개발 상무는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조달계약법이 최저가제도를 못하도록 국민청원을 넣는다든지, 4대 일간지에 연재를 한다든지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 공론화, 이슈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비단 조경전문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최저가낙찰에 대한 사항은 조경뿐만 아니라 타 공종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타 공종의 조합과 공조해 광범위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실적인 하도급 요율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내부적 요인에서 찾은 것이다. 첫째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조경업체 수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박상원 (주)세양조경 대표는 “조경업은 창업이 쉬우니 큰 회사가 하나 없어지면, 업계 전체의 타격으로 돌아온다. 페이퍼컴퍼니는 우리 스스로 도태시켜야 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같이 자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견적없이 투찰하거나, 재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있다.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에게 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제도적 뒷받침에 무게를 실었다.



지급자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공사비로 계약한 금액보다 지급자재비가 더 큰 경우, 간접비가 더 올라가고 용역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이다. 간접비 비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급자재가 자재비로 공사내역에 포함됐을 때 간접비는 현재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비로 받는 2~3%보다 증가한 값이기도 하다.

또한 바닥포장 시 목재데크나 블록의 경우, 조경에서는 폭 1.2m, 1.5m에 구불구불한 동선이 많아 반 이상이 잘려나가는데도 할증은 토목의 직전동선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토목자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하자가 났을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모호해지며, 대부분 자재업체보다는 시공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형철 상무는 “(사)한국조경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식새·시설물협의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등 조합들이 모여 전체에 대한 합일점을 찾기 보다는 공통적인 분모부터 찾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택법에 의한 하자종료의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제5항에 따르면 조경이 해당하는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해야 하자보수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 얻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5년, 10년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식재공사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진승범 (사)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전문건설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동종업계의 조경인들이 머리를 모아 개선방안을 찾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모아 입장을 표명하기 해야 한다. 앞으로 해당되는 각 단체와 분야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좌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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