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15-12-15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 시 참여가 제외되었던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참석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에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개정안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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